시중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보장하는 연 66%의 이자율은 고금리를 합법화시킨 것이다. 이는 곧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대부업체의 폭리행위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 66%의 이자율은 어느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폭리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소비자 법전을 통해 프랑스 은행이 발표하는 시장 평균금리의 약 1.3배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민법 및 판례에 따라 시장 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 약정은 폭리로 규정해 무효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연 66%의 고금리를 합법화하기 위한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식제한법,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대금업 규제법), 출자의 수납·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출자법) 등 3개 법률으로 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다. 이식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 15%의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 대금업 규제법은 50만엔 또는 연 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정했으며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시행령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금리를 합법화시킨 이른바 ‘고금리 명품’(?)이다.
정부는 사금융업자들의 조달 금리가 연 20~30%이므로 연 66% 수준의 이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이자 제한이 대부업의 음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반론으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도 궤변이다.
왜냐하면 시중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사금융업자들의 자금 조달 구조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서민들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한 약탈적 대출행위를 보호할 필요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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