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 즈음에 있다.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화려한 행사 이면에 북한 주민이 받고 있을 생존권 위협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

생존권은 인간 존엄가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 지금 북한 주민은 그 기초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수백 만 명의 도시거주자들이 농산물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과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담당관에 따르면 북에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8월에 360만 명이 굶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한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정부는 불참 혹은 기권하여 국제사회의 의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문제나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생존권 문제 등을 비롯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비료지원의 문제도 북측은 비료 50만 톤을 요구했으나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비료 지원 물량을 20만 톤으로 결정했다. 테이블에서만 논의하는 ‘20만 톤이냐? 50만 톤이냐?’의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필요물량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필요량에 준하는 물량의 공급일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주장하고 정부·여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한다면 대북관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릴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갈 때이다.

2005.6.17 국회의원 남경필

(첨부자료)

□ 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ㅇ 인류 보편적 가치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세계인권선언 전문)

ㅇ 남한의 사회·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
- 대북사업관련 지원 현황
· 남북협력기금 : 2000년까지 8670억원, 2001년 5540억원, 2002년 6490억원,
2003년 7700억원, 2004년 2410억원, 2005.4월 1400억원
· 정부차원 인도적 지원(95.6~05.4) : 7903억원
· 민간차원 인도적 지원(95.9~05.4) : 5395억원
· 민간독자창구 : 99년 10개 단체 67억원 → 2004년 33개 단체, 423회 1220억원

- 탈북자문제
· 통일연구원과 하나원의 2003~2004년간 탈북자 취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무려 41.5% 무직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77.8%가 무직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일간지의 탈북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중 33.3%가 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다는 응답, 69%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 이주 고려
· 탈북 브로커 문제
· 범법행위탈북자추이 :
2000년 39건, 2001년 54건, 2002년 89건, 2003년 90건, 2004.6월 93건

□ 우리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 추락 및 북한인권개선 지연

ㅇ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불참 혹은 기권
※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2003)결의안 한국 불참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2004)결의안 한국 기권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2005)결의안 한국 기권

ㅇ 북한 인권문제제기는 국제사회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분 동시 확보
□ 포괄적·적극적 접근(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ㅇ 북핵문제는 다자틀 내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양자간 노력으로 해소해야 한다.

ㅇ 북한 인권침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존권 위협이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지원
- 식량문제 해결 등 인도적 차원의 포괄적 지원
(식량, 비료 외 농업장비, 증산 공동연구,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등)

ㅇ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권고
-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수용(유엔 특별보고관 수용), 기본적인 국제인권협약 가입 및 이행, 납북자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국군포로 및 유해송환문제 등

ㅇ 포괄적·적극적 대안 공동노력
- 인도적 지원 물품 등에 대한 수요량 공동조사 및 분배 투명성
- 인권문제 적극적 해결방안 공동 모색 및 북한 인권개선 로드맵 논의·합의

ㅇ 재원 :
- 북한인권개선기금, 통일국채발행, 민자유치(정부의 수익보장), 민간기구의 지원에 대한 개방 폭 확대

웹사이트: http://www.npi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