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소위는 아니지만 소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서로간의 입장차를 줄이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그 소위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언론은 물론,
해당 사립학교법을 발의한 당사자이며 교육위원회 위원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까지 간담회로부터 내쫓았다.
간담회 참여를 요구하는 최순영 의원에 대해 양당 소위 위원들은 “이 자리는 공식적인 소위가 아니며 사립학교법 끝장토론의 자리”라며 “양당이 법안을 놓고 협상하는 자리에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소위 참관을 요구하는 최순영 의원에게 반문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개혁법안이다.
사실상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 자리인 소위 간담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의 참관 조차 막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사학 특위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끝장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인의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비공개로 해 놓고, 해당 상임위 위원의 참관도 막아 놓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데 무슨 관심을 어떻게 가져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오늘 양당은 저녁 8시에 국회밖 장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한다. 밀실에서 법안을 야합해 처리할 요량이 아니라면 민주노동당 의원의 소위 간담회 참관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립학교법을 비밀리에 비공개에 국회밖에서 옮겨서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을 누더기로 처리했으며, 교섭단체라는 특권을 빌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조차 농단해왔다.
양당 소위 위원들이 국가 백년지대계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끝장토론을 하겠다면 당당하게 해야 한다. 소속 위원의 참관조차 가로막는 행위는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행위이다.
민주노동당은 오후에 속개될 소위에 의원 전원이 참관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 2005. 6. 17.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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