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과 수입품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표시가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5개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상품의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평균 94.3%인데 반해,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구와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0%와 59.3%로 현저히 낮았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상품이 소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17.6%(116개 상품)는 먼저 상품명, 가격 등을 소개한 후 원산지는 나중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0.6%(267개 상품)는 원산지 글자 크기를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게 표시하였고, 4.1%(27개 상품)는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2.0%(79개 상품)는 원산지 글자색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달랐고, 제품명과 가격은 대부분 글자를 진하게 표시한 반면 원산지는 진하게 표시하지 않아 눈에 잘 띠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 추세에 따라 현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국산 농수산물 이외에도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원산지의 한글 표시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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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거래조사팀
박미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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