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임용을 직권 취소한 울산시의 처분에 불복, 20일 (월) 오전 11시 대법원 특별과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장을 제출한다.

두 단체장은 소장 접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광역시의 승진 임용 직권 취소 처분은 자치 단체장에 부여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파업 참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은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단체장의 이번 조치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9명(동구 3명, 북구 6명)의 승진 임용자를 울산광역시가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간 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접수한 사안인 만큼 결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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