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14일 충주 사조레미콘 앞에서 한국노총 충북지부장 고 김태환 열사가 사측이 동원한 대체근로 용차에 깔려 참혹하게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접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16일 단병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였다.

고 김태환 열사 사망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

빈곤과 차별의 확대라는 사회양극화의 사회모순의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 중 특히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은커녕 노동3권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해 왔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했고, 수십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대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설립돼 있는 노동조합조차 그 활동을 부정당하고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번 고 김태환 열사 사망 사건의 책임은 사용자, 경찰등 정부기관, 국회에 있다.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고용까지 자행한 사용자, 현장에서 사태를 방조한 경찰, 특수고용직노동자 문제를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온 노동부와 충주시청,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이들 모두가 고 김태환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이번 사건의 주범이다.

정부는 이번 고 김태환 열사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살인을 자행한 사용자와 사태를 방관한 경찰 및 노동부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6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권리보장법안과 아울러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성이 부정되기에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과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등 근로기준법 14조 15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의 노동자 및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절실한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개악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6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개악안을 저지하고 반드시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요구

첫째, 정부는 이번 김태환 노동자 사망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용자, 충주경찰서장 노동부 사무소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둘째, 레미콘 사측은 고 김태환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고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셋째, 정부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보장하라!
넷째,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인권위안을 기초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즉각 통과시켜라!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 인권,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6월 20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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