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으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무주택서민의 시름은 날로 깊어가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의 무능력을 개탄한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전면 재검토입장을 환영하며, 부동산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 및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부동산투기근절 및 주택안정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판교 신도시 뿐만아니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토의 무분별한 건설계획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정부여당 및 야4당의 협의체 테이블(가칭 부동산안정화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특위)을 구성하여 부동산투기 등 주택 및 건설 대책 전반을 논의하여야 한다.

- 특위에서 투기근절대책 및 주택정책 전반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무주택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판교의 공영개발, 전매제도 금지, 원가연동제를 병행하는 전면적인 분양원가공개 실시, 아파트 후분양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판교 등 대규모신도시의 개발은 국가에 의한 공영개발로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낮춰야 한다.

- 분양권 전매제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투기세력이 주도하는 아파트가격 상승을 영원히 차단하여야 한다.

- 원가연동제와 병행하는 분양원가공개의 전면적 실시로 공급업체의 폭리를 제한하여야 한다(건설원가의 신뢰가 문제될 경우 제3의 기관이 평가하여 공개하는 건설원가평가제도를 도입하면 됨).

- 원가공개로 인한 주택가격과 인근 아파트 값의 차이에 의한 시세차익은 공영개발주택의 매매시 공공관리기관에 의한 환매수제도의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아파트 후분양제의 도입으로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여야 한다.

셋쩨,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하여야 한다.

- 작년도 우리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바 있는, ‘실거래가 기준과세 안(소득세법 등)’에 따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여(3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 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공제로 전환), 과세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 투기지역내 양도세율을 상향조정(50%~70%)하여 중과세토록 함으로써 투기적 보유를 차단하여야 한다. 특히, 실거래가와 양도세 중과세의 병행추진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유명무실해진 종합부동산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 현재 종부세 주택 과세대상인 9억원은 사실상 법의 효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며 현재 투기세력을 키우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준액(공시지가)을 6억원미만으로 재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현행 세율 1~3%)하고, 또한 토지와 주택의 과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시행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

-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무주택서민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투기지역내 고액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축소하여야 한다.

-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여 전국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 또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 할지라도 투기지역내(분당,용인,강남 등)에서는 고액 대출(3억이상)의 경우에는 LTV비율을 축소함(40%미만)으로써 투기적 수요의 자금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우선, 판교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택안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재의 주택공급, 거래 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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