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관련 소장 제출에 앞서
오늘 저희들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아직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에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간 이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더욱 답답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파업 관련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박은 해당 공무원은 물론 단체장에게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배가시켜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7일 울산광역시는 총파업에 참가한 동·북구 공무원 9명(동구 3명, 북구 6명)의 승진 임용자에 대해 승진임용 취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울산광역시의 행위는 우선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분도 없을 뿐더러 부당한 것입니다.
이번 승진 임용은 철저히 적법한 행정 행위였습니다.
현재“울산 동·북구청장이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 유기 여부를 다투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인사에 포함된 파업 참가자 중 9명은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승진 임용 당시 상황은 파업에 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징계의 시효 기간(2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징계 요구 결정권은 명백히 자치 단체장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울산광역시의 승진 임용 취소 직권 처분은 자치 단체장의 징계 요구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입니다.
또한 울산시의 일방적 승진자 임용 취소는 소속 직원과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저한 위법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권과 관련 신뢰 보호의 원칙 하에 직원들에 대한 임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산광역시의 이러한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오늘 대법원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을 접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앞으로도 양심과 소신에 따른 방침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갑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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