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에서 검출된 요힘빈 성분은 발기중추흥분제로 각성·흥분 유발 등 최음제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며 현기증·허탈감 등의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혈압상승·불안·경련·두통·불면증과 심각한 경우 중추마비·호흡장애·신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옥시엘리트프로 제품은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지방분해’ 효과를 과대광고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쇼핑몰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당 제품을 주문하면 판매자가 다른 상품명을 명기하여 국제 배송함에 따라 세관을 쉽게 통과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수취할 수 있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쇼핑몰 등에서 동 제품이 검색·판매되지 않도록 차단을 요청하였고, 유통 중인 제품의 즉각적인 리콜조치를 관련기관에 건의하였다.
※ 옥시엘리트프로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
1. 옥시엘리트프로(OxyELITE Pro)제품을 구입하여 복용 중인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2. 해당제품의 구입·복용 후 심박 수 증가와 혈압상승, 불안, 경련,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리콜대상 제품을 구입·보관 중인 경우 한국소비자원(kca.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go.kr)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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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3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