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년도 하위기관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
부문별로는 주요 사업의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이 향상된 반면, 생산성 향상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책임경영 풍토 정착을 위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과 제재 강화
기관간 성과금 지급률 차등 폭을 확대(300%P)하고, 2개 실적 부진기관의 사장에게는 성과금 미지급
향후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선도 평가를 강화할 계획
1. 평가 개요 : 13개 정부투자기관 200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확정
관계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개월간 평가 실시
지난 3.21일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38명으로 경영평가단(단장 : 장지인 중앙대 교수)을 구성하여 6월 중순까지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효율성, 공익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총 80여회의 평가·검증을 위한 내부 회의 및 토론회를 거쳐 최종결과 도출
기획예산처는 6. 20(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 장관)를 개최하여 경영평가단이 제출한「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확정
2. 금번 평가의 특징 : 예년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 금년에 처음 도입된 내용 >
평가단 구성시 부처와 기관의 설문조사 및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검증된 인사를 선임
평가단의 윤리서약을 실시하고, 기관의 편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공정성을 대폭 강화
평가방법을 평가자 단독평가에서 복수평가 방식으로 변경
지표별로 세부 평가근거를 작성토록 의무화
평가기준을 절대적인 달성수준 못지않게 상대적인 ‘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3. 평가 결과 : 경영혁신 노력이 전 기관에 확산
전년도 하위기관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등 경영혁신 노력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확산되어 기관간 격차가 전년도보다 대폭 축소
* 최고-최저기관간 점수 격차 : 21.8 → 12.4점
부문별로는 주요 사업의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이 향상된 반면, 생산성 향상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주요사업 (67.8→68.2점), 고객만족도(71.2→73.1점), 노동생산성(82.2→78.0점)
특히, 한국전력, KOTRA, 토지공사 등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원가절감·경영효율성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
다만, 도로공사,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4. 후속조치 :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성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를 강화
책임경영 정착 및 경영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기관장에게는 성과금을 최고한도까지 지급하고, 실적 부진기관은 성과금 지급률을 200%, 기관장은 미지급
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도로공사, 광업진흥공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고, 경영개선계획을 8월말까지 주무부처 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관장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장이 부진한 경영실적에 책임지도록 하였음
5. 정책방향 : 경영혁신과 성과의 연계 강화, 취약분야 보완에 중점
정부는 경영혁신이 제도개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변화관리 및 혁신-성과간 연계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
7월 중에 평가단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미진사항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기관별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일부 기관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예산운용, 출자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
기관별로 상이한 예산과목구조를 표준화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
신규사업, 자본출자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보다 객관화하는 방안을 검토(예 : 일정규모 이상 출자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등)
6. 향후 일정
기획예산처는 6월 20일에 확정된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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