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권경석 의원(창원갑, 국방·예결위원)은 6. 21(화) 15:0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사회를 본다. 동 공청회는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한나라당 당론으로 제출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의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의 휴전선 철책절단사건, 동해안 어선월북, 해군 고속단정 분실, 북한 사병 월남, 연천 GP 총기난사 사고 등 일련의 총체적 안보위기가 현 정부의 안보의식 부재와 미숙한 대응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NSC 사무처의 위헌·탈법적 운영이 통일, 외교, 국방부 등 안보관련 부처의 고유업무를 침해한 결과, 주적개념의 혼란, 동북아 균형자론, 작계 5029의 혼선, 한미동맹의 균열 등으로 이어진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NSC와 그 사무처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안보관련 부처들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 및 헌법소원 등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인식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동 공청회는 박근혜 대표의 축사와 맹형규 정책위의장의 개회사가 있은 후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의 NSC 운영에서의 아마추어리즘, 법률적 갈등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 소장의 비대한 NSC 사무처의 월권,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법제 개정의 당위성 및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강원식 관동대 교수의 NSC 사무처 운영의 위헌성 및 법개정 방향,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의 NSC 사무처의 국가계속성 침해와 위반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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