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 펀드)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음

인프라 펀드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간접투자회사로서 기획예산처의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금감위 등록으로 설립됨

펀드 조성규모로 국내 최대규모인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 (KIF Ⅱ)"가 6.20일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투자 업무를 개시하였음

ㅇ 출자규모(약정) : 1.5조원
※ 산업은행(0.4조원), 우리은행(0.2조), 교보생명(0.1조), 대구은행(0.03조원), 사학연금(0.05조원) 등 18개 기관 투자자가 출자

ㅇ 펀드형태 : 사모 / 환매금지형
※ 사모 인프라펀드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30인 이하로 투자자를 제한, 주로 기관투자자들로 출자자 구성
※ 환매금지형은 출자자가 펀드 해산이전에는 자기출자지분을 인출할 수 없는 방식

ㅇ 운용기간 : 20년
ㅇ 자산운용사 :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ㅇ 투자대상 : 인천공항철도,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BTO 방식의 민자사업 시행법인의 주식취득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 (KIF Ⅱ)”이외에도 추가적인(2~3개)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특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도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BTL 민자사업에만 투자하는 펀드 설립도 추진되고 있음

이렇게 인프라 펀드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BTL 등 민자사업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 정부의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정부의 유인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5.2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3억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해 5% 저율과세, 3억원 이상 분리과세(14%)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배제

이러한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이 활성화되면 민간투자촉진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시중여유자금의 장기공공투자자금으로 유인, 자금흐름의 개선 및 국가경제 선순환 촉진

개인투자자에게는 20년 이상의 장기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 연금형태의 투자상품 제공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다변화, 기존의 건설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주체의 육성 등으로 민자사업 경쟁촉진과 민자사업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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