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펀드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간접투자회사로서 기획예산처의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금감위 등록으로 설립됨
펀드 조성규모로 국내 최대규모인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 (KIF Ⅱ)"가 6.20일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투자 업무를 개시하였음
ㅇ 출자규모(약정) : 1.5조원
※ 산업은행(0.4조원), 우리은행(0.2조), 교보생명(0.1조), 대구은행(0.03조원), 사학연금(0.05조원) 등 18개 기관 투자자가 출자
ㅇ 펀드형태 : 사모 / 환매금지형
※ 사모 인프라펀드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30인 이하로 투자자를 제한, 주로 기관투자자들로 출자자 구성
※ 환매금지형은 출자자가 펀드 해산이전에는 자기출자지분을 인출할 수 없는 방식
ㅇ 운용기간 : 20년
ㅇ 자산운용사 :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ㅇ 투자대상 : 인천공항철도,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BTO 방식의 민자사업 시행법인의 주식취득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 (KIF Ⅱ)”이외에도 추가적인(2~3개)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특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도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BTL 민자사업에만 투자하는 펀드 설립도 추진되고 있음
이렇게 인프라 펀드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BTL 등 민자사업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 정부의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정부의 유인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5.2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3억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해 5% 저율과세, 3억원 이상 분리과세(14%)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배제
이러한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이 활성화되면 민간투자촉진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시중여유자금의 장기공공투자자금으로 유인, 자금흐름의 개선 및 국가경제 선순환 촉진
개인투자자에게는 20년 이상의 장기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 연금형태의 투자상품 제공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다변화, 기존의 건설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주체의 육성 등으로 민자사업 경쟁촉진과 민자사업 내실화 도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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