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에는 경미한 원인으로 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은 자체 보완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재검사로 갈음하고, 장기간 국내 입항하지 않는 선박도 외국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현장검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발전 추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무선국별로 적용하는 검사판정을 송신장치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새로운 무선국이 출현할때 마다 그때그때 검사 항목과 방법이 마련되어 복잡한 체계였으나, 이를 일괄 정리하여 제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전파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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