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DMB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출력이 낮은 방송용 중계기를 비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허가 없이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이동통신용 저출력(지정주파수마다 공중선전력 10mW이하) 중계기에 한해 허가 없이 설치·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방송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도 출력이 낮은 DMB용 중계기를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W-CDMA, WiBro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의 전파품질 확보에 적합하도록 허가없이 설치·운영하는 중계기의 출력기준을 상향 조정(지정주파수마다 공중선전력 10mW이하에서 공중선전력밀도 10mW/MHz이하로 변경)하고, 설치장소도 지하 또는 건물 등 옥내에서 근해 어업을 하는 선박, 항공기 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파음영지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고품질의 전파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DMB, WiBro 등 신규 서비스의 조기 확산 및 중계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다양한 무선기기의 제조 및 기술개발 촉진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별로 세분화된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예 : 무선호출용, 무선조정용, 데이터전송용를 데이터전송용으로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주파수 용도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향후에도 비허가 무선기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지향적 전파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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