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말레이시아 수출기업 타격예상…할랄표시 대책마련 시급
최근 말레이시아 관보에 공시된 ‘거래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에 근거하여, 이러한 규제강화 내용이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되었다. 이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래 표시관련 법령에 의해,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모든 제품은 정해진 인증기관의 할랄인증만 유효하며, 그 외의 기타 할랄로고나 무단 할랄 표시를 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할랄’이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의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법령에서 정한 할랄인증 기관으로는, 연방정부 산하의 ‘이슬람 개발부(JAKIM)’ 및 각 주(州) 할랄 위원회(MAIN), 그리고 JAKIM이 공인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으로 한정된다. 공인 해외 할랄인증기관은 JAKIM의 실사를 통해 수시로 가감되는데,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호주, 영국, 미국, 브라질 등 28개 국가의 약 56개 인증기관이 있으며, 한국은 현재까지 공인된 인증기관이 없다.
JAKIM(이슬람개발부) 인증 및 공인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표시만 가능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까지는 말레이시아로의 수입 제품에 대한 할랄표시에 특별한 규제가 없었으므로 인증기관 공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의로 할랄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규 거래 표시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년부터는 오직 JAKIM 및 공인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로고만 표시할 수 있으며, 정해진 표시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기타 할랄로고를 임의로 표시할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존 업체나 신규 업체의 공인 인증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한국 수출업체의 경우, 최근 이슬람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할랄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변확대가 이루어졌다. 다만, 구체적인 수출 대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보부족 및 전략부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업체에게는 이머징 마켓이자 블루 오션인 이슬람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전 세계 할랄인증 기관 중 최고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 JAKIM 할랄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핵심요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 할랄인증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장려정책 및 비용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JAKIM 할랄인증을 컨설팅 및 대행하고 있는 펜타글로벌(대표 조영찬)은, 해외 할랄인증을 위한 실무정보 및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핵심인사를 초빙해 업체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할랄 정보공유 및 이슬람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정부 유관부처 및 대사관, 코트라, AT 센터, 지역 수출지원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문의: 펜타글로벌, 02-3497-1803)
펜타글로벌 개요
(주)펜타글로벌은 한국기업들의 이슬람시장 진출에 필요한 할랄(HALAL)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그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할랄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그 중심에 있다. HALAL관련 원부재료 수입, 전용물류 시스템, 무슬림HOTEL, 힐랄제품 면세점, 외식업 프렌차이즈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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