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일시금 제한, 다양한 지급옵션 및 정보 제공 등
- 소득흐름방식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필요
첫째,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가입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득흐름방식의 옵션을 제공한다. TIAA-CREF는 정부 정책 및 가입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옵션의 다양화 전략을 추구해 왔다. 초기에는 전통형 종신연금 중심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확정기여형 제도 확산, 고용형태 유연화, 기대여명 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 이외의 소득흐름방식(예: 이자지급방식, 프로그램인출 등)을 제공하였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짐에 따라 2개 이상의 옵션을 혼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은퇴자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다.
둘째, 은퇴 시점에서 전액 일시금보다는 소득흐름방식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TIAA-CREF에서는 근로기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인식의 틀을 “투자”가 아닌 “소비” 중심으로 형성시킨다. 근로기간부터 적립금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가입자로 하여금 퇴직시점에서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축소시키기 위해 하므로 TIAA-CREF에서는 은퇴소득추정치(retirement income projec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통해 가입자에게 근로기간부터 소득흐름개념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퇴직시점에서 일시금보다는 소득흐름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TIAA-CREF의 정책은 상원의원들의 법안 발의(S.2862: Lifetime Income Disclosure Act)로 이어졌다.
셋째, 은퇴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TIAA-CREF에서는 전화, 대면방식의 일대일 상담 및 각종 인쇄물 등을 통해 선택 가능한 옵션의 장·단점, 노후소득의 보장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자의 노후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적립금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옵션을 다양화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적립금을 안정적인 소득흐름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의 틀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 적립금 인출에 대한 가입자 교육과 객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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