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안전모 착용이 15세 미만 어린이들의 머리부상을 53%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그러나, 강원·경기지역 8개 스키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스키장 안전모 대여 안내표시와 관리가 부실한 스키장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최근 3시즌간(‘08∼’10시즌) 스키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137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는 ‘다리’(43건, 39.8%)와 ‘머리’(30건, 27.8%)를 많이 다치고, 스노보드는 손목꺾임 사고(17건, 63.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사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여안전모’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스키장 실태조사 결과, 안전모 대여 안내표시가 잘 된 곳은 조사대상 8개 스키장 중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건조 및 관리가 쉽도록 안전모를 나무선반에 진열하여 보관하는 곳도 2곳에 불과했으며, 6개 스키장은 종이박스, 나무함, 철 또는 플라스틱 보관함 등에 한꺼번에 쌓아 보관하여 위생상태가 우려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키강습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스스로 안전모 및 손목·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을 습관화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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