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을 규율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및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손질하여 2005. 6. 2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주요내용은 인증 유형별(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로 인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 성능의 부품을 다수업체에서 공급받아 제조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회만 시험을 실시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인증번호를 부여하던 것을 최초 인증 신청시 업체별로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업체가 사전에 인증번호를 알 수 있도록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하고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Super 컴퓨터 등 국내 반입이 어려운 대형 정보기기는 업체가 요청한 장소에서의 시험을 허용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분야를 기술기준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인증신청에 한하여 가능하였던 인터넷 민원(전자문서)을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변경신고 등 인증관련 모든 민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별 수백만원~수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최소 30일 이상의 시장 출시가 단축되고 이용자들은 부적합기기가 줄어들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향후에도 민간인증기관 및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등 선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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