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한 주요내용은 인증 유형별(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로 인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 성능의 부품을 다수업체에서 공급받아 제조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회만 시험을 실시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인증번호를 부여하던 것을 최초 인증 신청시 업체별로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업체가 사전에 인증번호를 알 수 있도록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하고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Super 컴퓨터 등 국내 반입이 어려운 대형 정보기기는 업체가 요청한 장소에서의 시험을 허용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분야를 기술기준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인증신청에 한하여 가능하였던 인터넷 민원(전자문서)을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변경신고 등 인증관련 모든 민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별 수백만원~수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최소 30일 이상의 시장 출시가 단축되고 이용자들은 부적합기기가 줄어들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향후에도 민간인증기관 및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등 선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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