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을 처리한 식품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제품 중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유아 이유식, 육포 등 6개 품목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였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 조미쥐치포도 25개 중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시험결과 문제가 된 면류·복합조미식품·건조향신료·조미쥐치포 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이거나, 방사선조사 처리된 수입 원재료가 일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업체의 규모는 중소제조업체·하청(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제조업체·대형유통업체의 PB(Private Brand)제품 납품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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