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법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정부안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소한 국가인권위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대량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기간제 사유제한에 재계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법안심사소위 의결절차에 돌입하는 등 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등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인권의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용조차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은 4월 이후 대화 자체를 거부해온 재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면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에게는 정규직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악의적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

현재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양산법안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파견을 막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안은 불법파견을 사실상 전면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안은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다.

97년 노동법 개악으로 전면 확대된 비정규직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불러왔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빈곤의 문제다.

여당이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계의 강력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강행 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허구적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실질적 비정규직 보호 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05년 6월 23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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