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국가인권위로 일원화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6월 23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전담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차별·성희롱 관련 업무는 여성부와 국가인권위가 처리해 왔으나, 6월 23일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의 소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회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차별의 유형도 ‘여성이며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과 같이 복합차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성별·장애·나이 등 18개 차별사유와 고용·재화·용역 등 다양한 차별영역을 다루고 있었던 바, 이러한 복합차별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2005. 6. 23.부터 7. 22. 까지 한 달간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인권상담센터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마련,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한 달간 집중적으로 상담 및 진정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입장벽 유리벽(Glass Wall)·유리천장(Glass Ceiling) 깨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기업·공무원·공기업의 모집·채용·승진 등에 있어 나이·학력 제한 여부 및 채용면접 질문 시 ‘결혼여부’ 등 성차별적인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구직활동 경험자와 기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피보호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나, 그간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피해 실태는 직장이나 대학내 성희롱 피해실태에 비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주로 어린 학생이거나 복지시설 피보호자 등 사회적 약자이므로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그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구제업무를 지속해 왔는데 △2002년 11월 25일 출범이후 현재까지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보건휴가 사용제한’ 및 ‘S대병원 성희롱’ 등 14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였고 △ ‘이화여대 기혼자 입학제한’ 및 ‘D대 성희롱’ 등 12건은 조사 중에 자진 시정되었으며 △2002년도 및 2003년도 직권조사를 통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7개 기업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서 성차별 소지가 높은 “결혼 여부” 항목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조사를 통한 시정 이외에도 △2003. 12. 8.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인권침해 당사자가 직접 유엔의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가입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며 △2003. 3. 10.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사건 조사 이외에도 정책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에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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