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은 이씨가 서면 통보를 원했기 때문에 ‘검진결과통보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보서에 유방 방사선 검사상 치밀유방 소견을 보이긴 했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소견이 없어 주기적인 검진과 자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 추가 검사 여부를 상담받으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이씨가 유방암 검사를 받기 전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고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치밀 유방은 유방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검진 결과를 단순 통지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서에 기재하거나 유선으로라도 통보해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 측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 통보로 인해 이모씨가 건강검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좀 더 일찍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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