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온라인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49개(9.2%)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문광고의 경우 25개 중 10개 제품이(40.0%)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317개 중 허위·과대 광고제품이 5개(1.6%)에 불과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일반식품은‘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일반식품 표시·광고시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허용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는 제품 섭취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건강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건강식품 위해사례 관련 CISS 접수건수 : 2009년 298건,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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