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개정안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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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6-24 19:10
서울--(뉴스와이어)--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은 24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체국예금.보험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업무감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③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보험 업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 업무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석준의원은 “우체국예금.보험이 EKI의 외화채권 매입과정을 살펴볼 때, 계약자와 예금 가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었고, 국민들은 불신만 가지게 되었다.

”면서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우체국예금.보험이 이번 개정을 통해 운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와 의의를 설명했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성권, 곽성문, 정의화, 이혜훈, 김영선, 김정부, 김정훈, 정문헌, 강재섭 의원이다.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우체국 예금·보험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운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반면, 우체국 예금·보험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정보통신부 소관인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관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체국 예금·보험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 예금·보험업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 예금·보험업무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감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체국 예금·보험업무에 대한 감독(이하 이 조에서 “감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우체국 예금·보험업무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우체국 예금·보험업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그 시정조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 예금·보험업무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