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원칙은 정당가입과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법 해석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마저 제약하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들 나라를 따라가자 면서도 정작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이 정권의 현재적 모습이다. 정치 선진화를 외치면서도 구시대의 유물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차 강조하였지만 고위공무원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은 아무런 제약없이 허용되면서 하급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정당가입 조차 불온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패로 얼룩졌던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정권을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과거정권의 악습을 답습하는 것이다. 정치적 굴종을 강요했던 독재정권의 굴레가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치발전은 부패청산을 위한 직접적 참여가 관건이며 공무원은 그 최일선에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감시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더 이상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천부인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은 소청이 기각된 공무원의 해임철회와 정치적 권리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40년 독재정권의 유산 타파로 공무원 전체의 기본권을 복원하여 정치개혁과 국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앞당기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5년 6월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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