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민인권의식조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1.24~2005.3.11 기간 동안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일반적 의식수준 및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국민인권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식조사는 △전국의 15세 이상 성인남녀 1,263명과 인권관련 전문가 90명, 인권관련 시민단체 101곳의 활동가(이하 단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방문에 의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시민단체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1. 일반인 및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인권침해 심각한 기관으로 군대 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에 대한 질문에 △일반인들은 군대(43.4%), 구금시설(30.8%), 경찰(27.9%) 순으로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군대(58.4%), 구금시설(38.6%), 사회복지생활시설(31.7%) 순으로 응답하였다.(중복응답)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일반인 88.4%, 단체관계자 100%)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일반인 82.3%, 단체관계자 98.0%)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일반인 62.7%, 단체관계자 91.1%) 등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97.1%)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83.8%)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78.2%) 등의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에도 유사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부여(97.0%)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보수와 대우 제공(96.0%)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91.1%)등에 대해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장 심각

8개 인권침해 유형 중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과 단체관계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단체관계자가 양심, 언론·출판, 종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75%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인 반면 △일반인들은 37% 이하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기관별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의 경우 군대에서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며(74.2%), 다음으로 경찰(72.8%), 검찰(71.8%), 국가정보원(70.2%) 등의 순으로 △단체관계자는 군대(96%), 구금시설(91.%), 검찰(92.1%), 국가정보원(9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3. ‘비정규직, 학력·학벌, 장애로 인한 차별’ 심각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유형 중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과 단체관계자 모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79.0%, 100%)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75.6%, 99%) △장애로 인한 차별(71.7%, 100%)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만 △단체관계자가 18가지 차별 유형 모두에 대해 74% 이상의 수준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사상·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 등에 대해서는 30% 이하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4. 주요인권 현안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관련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문제에 관하여 △일반국민들은 74.7%가 폐지 또는 개정 의견[완전폐지(7.9%), 폐지 및 대체입법(27.7%), 폐지 및 형법대체(6.0%), 유지 및 일부개정(33.1%)]을 나타냈다.(8.5%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단체관계자들은 100% 폐지 또는 개정 의견을 보였다.

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관련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대해 △단체관계자의 89.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일반인들은 7.5%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나,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59.6%가 대체복무 허용, 비전투 병과 배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일반국민들은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1.1%) △고용안정 보장(28.8%) △동일노동시 동일임금 지급(25.0%) 등을 꼽았고, 단체관계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38.6%) △동일노동시 동일임금 지급(24.8%) 등을 꼽았다.

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와 유출 우려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과 단체관계자 모두 ‘주소,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를 1순위로 답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유출 우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문제 시정 관련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문제의 시정과 관련하여 △61.0%의 응답자가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또한 입사지원시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해 65.0%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 차별문제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여겨

응답자 중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사람은 157명,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44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해당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진정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한 응답자는 49.0%에 불과하여 51.0%의 응답자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행위 경험자가 대응을 한 경우는 21.3%에 불과하고 절대다수인 78.7%의 응답자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차별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65.6%의 응답자가 국가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69.9%에 달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의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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