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04년에 총 10조원의 부담금이 징수되고 부담금 수는 102개로 전년대비 2개 증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요약)」를 6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ㅇ ‘04년에는 2개의 부담금이 신설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 ’04년부터 징수), 총량초과부담금(수도권대기 환경개선특별법 : ’07년부터 징수예정)

ㅇ ’04년도 부담금 징수액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

주요 증가요인은 부과금단가 환원에 따른 석유수입·판매부과금(2,127억 증), 담배반출량 증가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1,041억 증), 수도권 중대형 건축물 증가로 인한 과밀부담금(827억원 증) 등

앞으로,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확대를 억제

-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부담금 운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없는 부담금 정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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