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2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진 노동부 7급 공무원 해임됐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가입 공무원은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유독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논리다. 기실 공무원법 65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정치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악법중의 악법이다. 고위 공무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 선거를 통해 고위 공무원들의 불법 탈법 선거는 많이 보아 왔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법 탈법선거를 자행했다는 뉴스는 그리 흔하지 않다.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고위 공무원들의 그 직위를 이용한 강요 때문이었다. 선거에 있어 ‘중립의 의무’를 내세워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활동만 금지하고, 중립을 현저히 해치고 탈법 불법 선거를 밥 먹듯이 해대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선거에 있어 ‘중립의 의무’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립의 의무’를 해치는 것에는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하고 강제할 수 있다.

독재정권의 산물인 ‘공무원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2005년 6월 27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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