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3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발행하였으나 물적분할과 함께 농협은행으로 이관된 일부 채권에 대해서 농협은행과 중앙회의 채무상환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등급과 동일한 등급(선순위농금채 AAA/안정적, 후순위농금채 AA+/안정적, 신종자본증권 AA/안정적)을 부여하였다. 또한 존속법인인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연대변제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기존 등급을 유지하였다.

2012년 3월 2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물적분할을 통해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 법인이 신설되었다. 이는 농협의 신경분리(신용 및 경제부문의 분리) 작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에 통과된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011년 개정된 농협법의 주된 내용은 1)1 중앙회, 2 지주회사 체제로의 개편, 2)경제사업, 신용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 3)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중앙회,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요 책무로 명문화, 4)중앙회 보유 자본배분시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것 등이다. 특히, 중앙회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매출액)의 2.5%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중앙회의 수익기반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농협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앙회의 물적분할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분할되는 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차 분할 신설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 2차 분할 신설회사: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 이사회 결의일: 2012년 2월 2일
- 분할기일: 2012년 3월 1일
- 분할등기일: 2012년 3월 2일

1차 및 2차 분할 작업 과정을 통해 중앙회로부터 분리, 설립되는 5개 법인(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예상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예상수치는 분할기일(3월 2일)의 농협중앙회의 재무상태와 재무계획의 이행, 회계기준의 변경(금융자회사의 IFRS 도입, 회계처리방안의 확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앙회의 분할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 지원을 위해 정부는 4조원 규모의 농금채에 대한 이자보전과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출자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확정되어 금융지주로 출자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자산규모 198조원 내외, 자기자본 11조원 내외의 재무구조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로 인해 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는 다소 축소되나 우수한 영업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4위권 시중은행의 시장지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협법에 근거한 특수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농협중앙회와 연결된 공적기능 수행 및 은행시스템의 중요성에 따른 정부의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협은행의 채무상환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지원가능성과 관련하여 농협법에 의하면 중앙회와 함께 농협은행 또한 농금채 발행이 가능하고 농금채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기존의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승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발행하였으나 물적분할과 함께 농협은행으로 이관된 일부 채권에 대해서 당사는 물적분할과 관련한 상법상 연대변제의 의무가 부과되는 점, 지배구조 및 농협법 테두리 내에서의 법적 지위 등 농협은행과 중앙회의 채무상환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등급과 동일한 등급(선순위농금채 AAA/안정적, 후순위농금채 AA+/안정적, 신종자본증권 AA/안정적)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존속법인인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연대변제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기존 등급을 유지하였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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