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다짐대회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6월 27일 사학법인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사학 관련 단체들이 여의도 63빌딩에 모여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겉으로는 협약체결 대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행사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실제 내용도 그러했다. 여기에는 조용기 회장을 비롯하여 서강대 박홍총장, 교육상임위원장인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상임위원 김영숙, 전교육상임위원이자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철현 등의 정치인이 실제로 참가했고, 교육부총리, 문희상 열린우리당의장 등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일정상 불참하였다고 주최측은 알렸다. 이 행사의 정치적 불순함에 대해서 사학국본은 6월 27일자로 성명서를 낸 바 있으며, 실제 이 행사가 치러진 이후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1차 성명서에서 밝힌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오늘의 행사는 한마디로 ‘속빈 강정으로 어린 아이 꼬시기’인 겉치레 행사였다.
사학윤리위원회 강화, 예결산 전면공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1인 선임, 자문기구로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그들의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사학윤리위원회는 그들이 언제나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제나 강조했던 것이다. 국회가 아무리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자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료를 아무 근거없이 ‘암약하는 간첩’으로 몰아붙이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에서 보듯, 지금까지 단 한명도 윤리규정에 따라서 자체 징계를 하고 있지 못한 실상이 사학윤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 사학윤리위원회가 사학비리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특효약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예결산 공개 역시 이미 현행 법체계상 사학법 하위 규정인 ‘사학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이 특별한 제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스스로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법에도 없었던 것을 엄청나게 양보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는 것이 우스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감사 임명 역시 현재 사립학교법 21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공영감사 1인의 도입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없는 제도를 엄청나게 양보하여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와 비슷한 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역시 현재에도 대학평의원회(또는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학교들이 있으며, 이것이 자문기구인 한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한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상에서 보듯 이들이 제시한 제도개선책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명색만 제도개선책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미지수인 미봉책일 뿐이다. 이런 것을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고, 빚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로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양산했다는 것이 자명한 이상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 행사는 ‘투명사회 협약체결 및 다짐대회’라기보다는 70년대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반공웅변대회에 걸맞는 것이었다.
2005년 6월 27일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수준이 또 다시 만천하에 바닥을 드러내었다. 사학관계자들 수천 명이 63빌딩에 모여서 ‘투명사회협약체결과 다짐대회’라는 외투를 쓰고 자정 결의대회를 하였지만 사학법 개정 반대 행사를 했다. (1차 성명서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행사가 진정으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반성하고, ‘학교폐교,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망언들을 사죄하는 자정결의대회라면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쏟아내는 막말을 보아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는 노동운동투쟁판이 되고 교육주체는 의식화될 것이다.”(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면 사학은 집단경영체제로 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황우여), “북쪽의 김정일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폭탄주를 마시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을 남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한나라당 이규택)... 이것이 이들의 수준이었다. 그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그 1950년의 그 시대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간 것이 없었다. 자정 결의대회라기 보다 차라리 반공군사독재 시대의 반공웅변대회를 연상케 했다. 사학법 개정을 공산주의 정책이라며 색깔론으로 법 개정을 지지하는 90% 국민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국가로 매도하는 망언을 일삼는 자들이 학교의 이사장이고, 국회의원이란다. 아직도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교육계에 수장으로 있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국민과 함께 서글픔을 느낀다. 사학법 개정을 가장 반대하는 그들이 다시 한번 왜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다.
황우여를 비롯한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을 비롯하여 교육부총리, 열린우리당의장 등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같은 시각 교육상임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황우여가 국회에 있지 않고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치는 자리에 나타나 망언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집단지도체제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혁신위는 사회주의자들의 집단이란 말인가? 언어도단도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같은 처지에 있는 김영숙도, 전 교육상임위원이었던 이규택의 책임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사학법 개정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를 지닌 행사임이 자명함에도 참가를 약속했다가 불참한 교육부총리, 열린우리당의장 등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염원인 사학법 개정을 위해 단식을 하며 아스팔트의 무더위와 장마비, 천둥번개를 견디며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 여의도의 교육주체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염원을 짓밟으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법인의 행사에 참여한 그 무소신과 경거망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마지막으로 직권상정을 요구한다.
국회의장이 사학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요구는 결국 한심한 색깔론을 일삼는 저들과 한패가 되라는 것이며, 학교를 장사판으로 삼아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과 야합하라는 것이다. 천부당만부당한 이런 요구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합의를 하자고 해도 우리가 거부할 것이다. 이제 사학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길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는 것뿐이다. 국회의장이 끝까지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겠다는 것으로 부패사학 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에 이미 뜻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결국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국회의장은 이제 부패사학옹호당과 국민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지금 당장 국민의 뜻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직권상정하라!
1. 겉으로는 자정결의 실제로는 부패옹호 사학재단 각성하라!
2. 부패사학 옹호하는 한나라당 해체하라!
2005년 6월 28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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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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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0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