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브라질 법무부소비자국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브라질 법무부소비자보호국(Juliana Pereira da Silba)은 3월 26일 양국간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브라질 법무부소비자보호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 and Defense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Brazil):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 전체의 소비자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내 독립소비자보호행정기구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의 선진적 소비자보호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소비자원과 브라질 법무부소비자보호국의 소비자불만처리 정보교류를 통해 국제소비자분쟁 해결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소비자관련 법·제도의 정보공유”, “사업자 및 소비자대상 교육자료 교환”, “리콜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교역량이 많은 승용차, 핸드폰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파악하고 피해를 해결함과 아울러 중남미 기업지원에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브라질에는 국내 굴지의 다수 대기업 및 중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고, 현지 공장설립 등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법무부소비자국과의 업무협약 외에 브라질 소비자안전 기관인 국립품질기술원 (INMETRO)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또 다른 중남미 국가인 칠레 소비자청과의 업무협약(‘05.11) 및 한국소비자원-칠레소비자청 공동워크숍(’11. 5)을 통해 중남미 소비자보호분야에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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