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머레이社, 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 자발적 리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소비자안전센터는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태국 머레이(Mae-Ruay)사(社)〕의 국내 유통사실을 확인하고 우유·계란 알레르기 환자의 섭취주의를 당부했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이 제품에 우유와 계란 성분이 혼입되어 있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2012년 2월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265g, 125g 두 가지 용량의 오렌지색 캔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모든 제품이 리콜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2011년 이후 265g 용량 캔 제품 31,200개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유통 제품도 우유와 계란 성분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아토피 환자의 보호를 위해 성분 표시위반 제품은 즉시 리콜조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규에는 원재료 성분 미표시 제품이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우유,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이 제품 섭취를 즉각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수입업체에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인터넷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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