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립학교법 개정 꼭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 최대 개혁법안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이 사학(私學)의 자율성을 심히 훼손한다며 국회교육위원회를 거의 태업하다시피 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도 사립학교법 개정 연기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국회파행을 염려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패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한다는 것이나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것 등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개혁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사학의 자율성 운운하는 것은 자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됐던 사학재단들의 숱한 비리와 부정부패를 온존시키겠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부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과거사법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 ‘누더기’ 처리됐다. 언론관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언론통제용’이라 비난하며 재개정 움직임을 비추고 있다.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입김에 놀아난 탓이다.

개혁에는 일정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이 무서워 개혁을 미루는 것은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다.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과거사법과 같이 ‘누더기’로 처리되지 않길 기대한다.

2005년 6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

연락처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02-711-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