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개정 전파법(2004.12.30일 공포)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전파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 이하인 전력선통신설비는 허가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 주파수도 45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군용통신을 위한 무선국은 10년, 외국공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은 5년, 외국국빈 경호 또는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행사지원에 필요한 기간동안으로 하였다.
아울러 사용승인한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이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회수하는 등 전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 전파법에 의해 신설되는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밖에 허가된 무선국의 변경시 형식인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주파수만 변경하는 경우 무선국 변경검사를 면제하였고, 대가할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개설신고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2006년 상반기에 상용화 예정인 WiBro와 위치기반서비스(LBS)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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