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삼성그룹이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정부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왔던 삼성그룹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이런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양대 축으로 한 삼성의 지배구조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의 단초를 제공한 공정거래법중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조항은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이다. 국경없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자국의 정부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시도로 명성을 떨친 소버린이 얼마전 (주)SK에 대한 보유 지분 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목적으로 변경하며 적대적 M&A시도를 사실상 포기했다. SK그룹이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그동안 SK그룹이, 대한민국 경제가 지불한 수업료는 너무나 값비싼 금액이었다. 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나라에서 지금 똑같은, 더 한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꾸준히 제기해온 적대적M&A위협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우수한 경영성과만이 기업을 지킬 수 있다는 순진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SK그룹이 적대적 M&A 위협에 시달리고, SK telecom이 타이거 펀드에 그린메일을 당한 것은 이들의 경영성과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의 정책목적이 경제력집중억제와 대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있는 이상 앞으로도 기업발목잡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경제력 집중에서 경쟁촉진으로 정책목표전환이 있어야 하고, 비대해진 권력은 분산시켜야 한다. 주요 선진국처럼 금융 등의 분야는 금융감독원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공정위는 독점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5. 6. 30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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