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 개혁의 근본취지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손봉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7월 5일부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1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1년간 계속 활동을 해 온 위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단 6명에 불과합니다. 1년간 14명의 위원이 바뀔 만큼 그만큼 위원의 교체도 잦았습니다.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본 특위는 4개의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두 20여개 항의 주요조문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확대, 법률안비용추계의 의무화, 전원위원회의 심사기한 폐지, 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의미 있는 개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소위원회 속기록작성 의무화」요구는 이미 제14대 국회당시부터 학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되어 왔으나, 10여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개정되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안과 의원입법 모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반드시「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반영되어 입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및 발언시간제한 규정도 삭제」하여 토의민주주의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안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일각에서는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아예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회의원 임기동안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지급의 근거규정인「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도 당초 제안되었던 의견은 의원 또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 또는 입법안 개발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개발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검토하여 지급하고 감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지원비 지급기준 및 액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집행 절차와 기준은 온전히 무시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수정의견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자체 예산 집행에 엄중을 다할 때,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혁특위에서는「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은」추가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지극히 당연한 조치들도 반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오늘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년간 국회개혁특위 위원들이 합의를 도출해 낸 최소한의 개정법안들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부족한대로 국회개혁을 부분적으로라도 단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국회개혁의 내용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어 놓기에는 너무나 민망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수준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개혁의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교섭단체폐지 내지는 구성요건 완화, 예결위원회의 상임위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국정감사 및 대 정부질의 제도 개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능폐지, 운영위의 기능 강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 등등 국회개혁의 굵직굵직한 주요과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개혁특위에 회부되었던 수십 건의 법률안과 의견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공청회 당시 4명의 진술인 모두가 한결같이 “대통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내정당과 별도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는 교섭단체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진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인의 전문가적 견해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작 국회개혁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문제는 소관 소위원회는 물론,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8월 교섭단체를 폐지하는 국회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께서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선거법상 원내진출 요건인 의석수 5석, 정당득표율 3%를 교섭단체 최소 구성요건으로 제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원내에 진출한 정당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17대 국회 구성 당시 의석수로는 8%에 불과하였던 비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선거당시 득표율은 23.5%에 달하였습니다. 선거법상 원내에 진출한 정당에게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이중 봉쇄장치를 또다시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이라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 없이 유독 우리 국회에서만 과도한 권한과 독점적 협의체의 특성을 과시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설치목적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 효율적 운영제고를 위해 설치된 교섭단체 제도가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오히려 국회운영을 파행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내 19개의 상임위원회 및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한 심의권한은 상임위 소속위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양 교섭단체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와 올해 2월 임시회 기간에는 “2+2, 4자 회담”이라는 신종회의체가 가동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간의 협상결과만을 기다리면서 무작정 대기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집단불참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의사진행이 개혁국회라고 하는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버젓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개개인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오히려 제약받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이 사실상 국회운영에 따르는 모든 의사일정과 의안의 상정 및 처리과정 등 모든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법 개정에 까지 철저하게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대 정당의 몇몇 지도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수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더 이상 국회개혁을 담보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 핵심법안들은 1년이라는 논의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특위위원들이 한결같이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소위 정치적 과제들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 핵심개혁법안은 특위에서 위원들이 다룰 과제가 아니라 교섭단체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국회개혁특위가 국회개혁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담아 출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의조차 해보고 못하고 오로지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의 점유가 60%를 넘어선 17대 국회에서 자체 운영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회개혁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스스로의 개혁에는 무기력해왔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겠습니까? 교섭단체구성요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와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두 교섭단체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거대 정당이 수의 횡포를 종식하고 소수정당과도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교섭단체폐지 내지 구성요건 완화의 건이 양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섭단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교섭단체의 월권으로 인한 국회파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치적 협상과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부족한대로 절반의 개혁을 단행하는 셈입니다. 남은 절반의 개혁은 이제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으로 남아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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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