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개혁 동향과 시사점’

- 위험관리와 그룹 감독에 초점을 맞춘 청사진 마련할 때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해식 연구위원과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개혁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미국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08년에 시작된 SMI가 2012년 말까지 새로운 감독제도의 형태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SMI가 추진된 배경은 국내 보험시장의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감독제도가 유럽연합의 Solvency Ⅱ(이하 EU S2)를 준거 모델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RBC를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감독제도에 미국 SMI의 추진 방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미국 SMI가 주목하는 변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보험회사 재무상태에 관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감독체계라는 점, 둘째, 규제보다는 감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셋째,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SMI는 자본규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그룹감독, 회계와 재보험에 이르는 모든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회사 전사 및 그룹 차원의 상시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한편, SMI의 추진 방향은 전체적으로 EU S2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충분한 관찰과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SMI는 EU S2의 변화를 수용하여 RBC 표준모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실 보험회사 통제수단으로서의 RBC 기능을 강조한다. 특히 SMI는 RBC 규제보다 상시감독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감독보고(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에 주목하고 있다. ORSA는 보험회사 스스로 경영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본을 관리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ORSA는 그룹감독에서도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ORSA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모델법이 2012년 하반기에는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그룹감독에서는 그룹 내 위험 전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전사리스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회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이외의 관계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보 접근과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전성 감독의 변화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규제리스크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데, EU S2나 미국 SMI 모두 장기 청사진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보험회사가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규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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