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의 조화방안’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 재구축해야
보험사기자로부터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다. 첫째, 보험회사의 사기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험회사 간 계약 및 지급 정보의 공유를 Opt-out 방식으로 허용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사진 및 비디오 감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의 보험이력을 조회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 간 opt-in 방식의 정보공유는 이러한 조사를 어렵게 한다. 또한, 혐의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 촬영장소가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 opt-in 방식이란 개인보험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의미하며, opt-out 방식은 개인보험정보의 공유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을 의미함.
둘째,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행정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장부 및 서류 제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청취와 제출된 서류의 영치, 진술의 청취 및 조사를 위한 관계장소의 출입, 출석요구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조사 시 소비자권익침해 최소화해야
다만,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조사절차, 조사자의 개인정보유출금지와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소비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일부 희생하고 정부는 감독 및 수사자원을 추가 배분하는 만큼, 보험회사도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심사 단계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및 수익자변경에 대한 보험회사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나 계약내용 인지여부 등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기 위험에 처한 피보험자의 계약취소요청에 대해 피보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기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부주의 및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5월 3일(목)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보험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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