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9일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현행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는 보도를 접하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물론 재벌이 총수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의결권제한에 결사 반대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벌은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을 핑계 삼아 의결권사용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2001년 이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가 재벌의 협박에 못이긴 정부가 2002년 30%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등의 위협이 없는 등 재벌의 협박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가 올해 4월 법개정을 통해 미진하나마 15%로 낮춘 것이다. 이마저 재벌의 로비로 ’06년부터 ‘08년까지 단계적으로 5%씩 낮추기로 하는 등 개혁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것이다.

당초 재벌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법 취지는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저축, 위탁자산을 산업자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규제조항이 없어진다면, 앞으로 재벌의 금융/보험사들은 설립목적을 ‘투자와 자금중개기능’에서 ‘계열사 주식모집과 총수님 지분방어’로 바꿔야 할 것이다.

재벌이 행사하는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원래 정신대로 원천 금지돼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2005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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