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1차 피해신고 마감
신고한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무자가 134,46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군인 33,639명, 군속 22,164명, 위안부 303명 순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6,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2,379명으로 두 번째였으며 울산이 1,900명으로 가장 적었다.
피해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병행한 결과 강제동원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123명을 ‘희생자’로, 강제동원 되었으나 무사히 귀환한 81명을 ‘피해사실 인정자’로 결정하는 등 총 204명을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1차 피해신고 기간 중 진상조사 신청은 총 31건이 접수되어 ‘조선인 시베리아 포로 억류 문제’, ‘BC급 전범조사’, ’야스쿠니신사 합사사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등 20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검토 중이거나 각하되었다.
위원회는 동 기간 중 남양행노동자명부 등 6건의 증빙자료와 개인유품, 관련 단체 자료, 시청각자료 등 총 230여점의 자료를 입수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피해사실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기증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유텐지에 보관되어 있는 1,136위 유골 중 남한 출신 705위에 대한 유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유골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5월 일본과의 제1차 협의 시 일본 측은 징용자 실태 조사 범위를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치단체 및 사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제2차 협의에 대비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유골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6월 30일 피해신고 접수를 일단 마감하지만 미처 이 기간에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추가 피해신고 접수 일정을 추후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며 피해자나 유족들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우보증인들을 확보하여 2차 피해신고기간에 한분도 빠짐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gang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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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강정옥 2100-8417
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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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