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불공정 거래 행위와 브로드컴 특허권 침해 관련 퀄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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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코리아
2005-07-01 10:59
서울--(뉴스와이어)--광대역 통신을 위한 고집적 반도체 솔루션의 세계적 선두 기업인 브로드컴(www.broadcom.com, 나스닥명: BRCM)은 오늘,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가 퀄컴에 대해 베이스 밴드 프로세서 칩이나 칩셋, 발신기나 라디오 수신기 칩, 파워 컨트롤 칩, 또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핸드폰 핸드셋과 같은 제품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브로드컴 특허권들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연류 되어 있는지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5년 5월 19일 ITC에 제소한 브로드컴은 퀄컴의 위반 제품들을 통합 제품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비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브로드컴은 이미 퀄컴에 의해 미국으로 수입된 금지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ITC 행정 재판관 찰스 벌럭은 청문회를 가진 후 내년 초에 첫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ITC는 2006년 후반기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ITC가 최종 판결에서 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퀄콤의 위반 제품들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다.

브로드컴은 또한 지난달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퀄컴에 대해 두 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브로드컴은 샌디에고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유선 및 무선 통신과 멀티미디어 프로세싱 기술들과 관련된 10개의 브로드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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