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조화방안’ 세미나 열려

뉴스 제공
보험연구원
2012-05-03 06: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연간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그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간 일부 상충관계는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게 된 한 요인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대책 간 조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5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경 교수, 고려대학교 박세민 교수,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가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방지 대책과 두 목적 간 조화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정호열 교수(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금융위 보험과 이윤수 과장, 서울지검 형사4부 안형준 수석검사, 서울대학교 한기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재훈 상무, 삼성화재 이용주 박사, 서강대학교 이진수 박사,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 매일경제 위정환 금융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발표자료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보험모집인의 권한 명확히 해야

첫 번째 발제자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의 법적 관점”에 대해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경 교수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소비자 보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응하여 계약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보험자의 전체적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청구부분만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모집인의 사기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대리점의 권한이 보험자와 보험대리점과의 수권계약에서 정해지는 경우 구체적인 수권계약의 내용을 예견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현행 상법상의 보험자의 약관 교부 및 명시의무만으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자에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심사 전문인력 육성과 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보험가입정보의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보험이력에 대한 정보접근 범위 및 방법 등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공개하되, 중앙정보시스템을 운용하여 중앙의 특정기관에서 통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 요구해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개선책에 대한 고찰” 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박세민 교수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특별법에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범위, 처벌규정,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요원에 대한 일정 범위내의 조사권 부여, 보험사기 방지 전담기구, 정보교환 및 공유시스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상법상의 보험계약 해지권 외에도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상법 제663조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에 대한 취소권 관련 조문을 상법 보험편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복보험과 관련하여 동일한 목적물이나 동일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총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여야하며,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업법에 금융위의 사실확인요청권 또는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금감원에 출석요청권 부여, 관련 공공기관간 공조 및 정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보험회사의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회사의 정보접근성 확대 등 보험사기 적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사기 입증 위해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허용되어야

세 번째 발제자로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조화방안”을 발표한 송윤아 박사는 보험사기가 개인 또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점, 보험사기의 피해가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전체에 미친다는 점, 그리고 보험사기와 소비자 보호 간 상충관계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험사기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며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법제를 통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송윤아 박사는 보험사기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재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아 박사는 △보험회사 간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정보공유 허용, △보험회사의 사기혐의 입증을 위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의 조건부 허용, △금융위원회 행정조사권 강화, △금융위원회 자료제공요청권의 실효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 옵트아웃 방식은 소비자가 개인보험정보 공유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는 옵트인(Opt-in)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또한 송윤아 박사는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클레임 처리에 대한 규정을 보험업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보험회사의 불공정 클레임 관행 및 합리적인 사고조사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송 박사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소비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일부 희생하고 정부는 감독 및 수사자원을 추가 배분하는 만큼, 보험회사도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심사 단계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 인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확인의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주의 의무, △보험사기 발생 관련 보험회사의 부주의 및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피보험자 보호 의무 규정을 보험업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ri.or.kr

연락처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김세환 수석연구원
02-3775-905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