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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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2-05-06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0년 12월에 추진된 제도개선으로 FY2011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손해율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였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FY2011 손해율이 75.5%로 FY2010의 81.1%에서 약 5.6%p 개선되었지만 아직 그 수준은 예정손해율(약 70% 수준으로 가정)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FY2010에 비해 FY2011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등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사고발생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즉, 제도개선으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발생률이 줄어 들었고 고급자동차의 증가(평균차량가액의 증가)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진 복합적인 효과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효과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손해율 수준(75.5%)이 예정손해율 수준 보다 높고, 손해율이 다소 개선되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라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요율을 내려왔던 과거의 경험 등(실제로 2012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됨)에 비추어 볼 때 2013년 이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손해보험회사는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대비하여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2010년 12월 추진된 여러 제도 개선 중에서 “비례공제 자기부담금제도”이외에 자동차보험 수가 일원화 및 보험사기 방지 등과 같은 기타 제도 개선 방안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부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범위를 책임보험으로 한정하고 요율결정체계를 책임과 임의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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