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LG전자(주), 린나이코리아(주), (주)동양매직 안전조치 착수

서울--(뉴스와이어)--강화유리로 만든 가스레인지 상판 제품이 폭발음을 내며 파손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제조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도별 유리상판 파손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

2009년 17건, 2010년 46건, 2011년 46건, 2012년2월 현재 15건, 합계 124건

사고 제품 대부분은 가스레인지 규격(KS B 8114)이 강화되기 전(2011.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강화유리상판 제조 시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상판에 과도한 열 충격 등이 가해지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리상판 파손 시 유리파편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스레인지 관련 업체인 LG전자(주), 린나이코리아(주), (주)동양매직에 일제 무상점검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5월 10일부터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2011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강화유리상판 가스레인지 147만대에 대해 무상 점검 등 자발적인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화냄비 등 유리상판이 과열될 수 있는 조리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레인지를 구입할 때는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2011.10월 이후 생산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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