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AI특별방역대책 기간 1개월 연장
연구원은 최근 3월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는 등 국내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철새 도래지 방문을 금지해 줄 것과, 야생조류가 사육 중인 가금류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의 차단조치와 함께 사료 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해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출 후에는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매일 가축의 상태를 관찰해 산란율 저하, 집단폐사, 사료섭취량 저하, 청색증 등 AI 및 기타 질병감염증상이 관찰되면 신속히 가축질병신고전화 1588-4060 및 연구원(613-7676)에 신고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시와 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 특별방역 대책기간동안 AI 재발 방지와 발생시 조기검색을 위해 약250여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시·구·축협 보유 소독방제차량을 이용한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육용오리, 산란계, 토종닭 등을 대상으로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고병원성 AI발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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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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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김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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