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전체에 출마해 1곳 이상 당선되고 20% 이상의 평균득표율을 올리는 한편,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략지역은 반드시 승리하고 정당지지율 20% 이상을 획득하며, 여성 정치진출 활성화를 위해 비례후보 여성할당 50%, 지역구 후보의 여성20%는 강제할당으로, 30% 이상일 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주노동당 2006 지방선거 방침’이 확정됐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2일) 오후 고려대 4.18기념관에서 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지방선거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할 노동 농민 사회운동 출신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과도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키로 했으며, 진보정당 정신에 맞는 후보 검증 기준을 마련키 위해 시도당별 후보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2006 지방선거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해 지방선거 승리와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당대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중앙위원회로 넘어온 하반기 사업계획도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올 하반기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추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및 반전평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활동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들은 당규 17호 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과 당직자들에 대한 당원 소환 발의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당원 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당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중앙위원들은 또 CMS 당원 100명 이상을 지역위원회의 인준요건으로 하는 지역조직 규정, 당규상에 산만하게 서술돼 있는 선거관리 관련 규정을 한 데 모은 선거관리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공직선거후보 선출 규정 중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단, 2006년 지방선거는 별도로 정함)하고, 할당방식은 지역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공직선거후보 선출규정과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외협력실에 대외협력국과 민중연대국, 국제국을 두며, 최고위원의 정무지원 업무를 맡을 부속실을 신설하는 중앙당 직제 규정 안건은 과반수에 한 표 모자라 부결됐다.

이밖에 지난 임시당대회에서 대의원 359인이 발의한 기관지위원장 사퇴권고안은 찬성 145명 반대 160명으로 부결됐으며, 미주동부위원회가 민주노동당 해외조직으로 공식 인준됐다.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창당된 미주동부위원회는 유럽지부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 민주노동당 해외조직이 됐다.

△ 강령, 당헌, 당규 등 필수당원교육을 이수한 당원에 한해 당직, 공직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당원규정 개정안 △회계규정 개정안 △당비규정 개정안 △당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당규 신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정보통신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당규 15호 개정안 △징계규정에서 ‘공개사과’를 삭제하는 징계규정 개정안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기구를 당기위원회 내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안 등 8개 안건은 차기 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3차 중앙위원회는 김혜경 대표, 천영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35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2시에 시작돼 논의안건 10개를 심의 의결하고 3일 오전 6에 끝났다. 중앙위원들이 받아든 자료집만 해도 무려 3백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이날 중앙위원들은 동트는 새벽, 장장 1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다.

■ 문의 : 이지안 언론국장 (010-7128-9796)

<브리핑>

민주노동당 2005년 3차 중앙위원회

-일시 : 2005년 7월 2일 토요일 14시

-장소 : 서울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제2학생회관)

-총원 416명, 사고 1명, 재적 415명, 과반 208명, 256명 출석

○ 김혜경 대표 개회사

전국에서 달려오신 중앙위원 동지들 반갑다. 지난 중앙위원회를 마치고 3개월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을 막아내기 위해 의원단과 전 당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함께 싸웠으며, 이번 6월에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농민도 쌀을 지켜내기 위해 사상 초유의 농민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김태환 열사가 돌아가시는 참극을 당했다. 이제 김태환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도 정부는 사측은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지방선거 계획을 검토, 토론하고자 한다. 또한, 수많은 노동현안 과제와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 저지 투쟁 등에 대해서도 힘찬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의? 嗤?7만 당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노동당이 우리 당을 믿고 기대한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진보적인 생각으로, 동지애로 서로를 보듬어 나갈 때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기대를 주게 될 것이다.

○ 회순통과

- 논의안건 먼저 다루고 보고안건 뒤에 다루기로. 만장일치 통과

○ 안건 1> 해외조직 인준의 건 (미주 동부위원회)

- 재석 273명중 찬성 148명으로 원안 통과

○ 안건 2> 기관지위원장 사퇴권고안 당원발의서 처리의 건

- 중앙위원 무기명 비밀투표. 총투표 307명 중 반대 160명, 찬성 145명 무효 2명으로 부결

○ 안건 3> 하반기 주요사업 심의의 건

- 김창현 사무총장 발제 : 당대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니 이 자리에서 토론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추진 사업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결하고 중앙위에서 승인을 얻기로 했다.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생사업은 2006~7년 선거를 맞아 우리 예비후보들의 선거 준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일환이며, 반전평화,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은 지역 거점 형성 투쟁이자 노동자 민중 농민 등 연대투쟁의 일환이다.

- 수정동의안

* 12월 중순경 당 총진군대회 삭제 수정동의안 1 (김준수 중앙위원 안) : 만장일치 통과

*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비롯한 정치개혁 투쟁 전개 첨가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 2 (김준수 중앙위원 안) : 만장일치 통과

* 자이툰 파병 1년 항의행동, 연말 파병연장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자는 수정동의안 3 (212번 중앙위원 안) : ‘자이툰 파병 1년 항의행동과 즉각 철수투쟁을 벌인다’로 바꿔 만장일치 통과

* 부동산 투기 문제 등 한국 주택 공공성 강화 문제에 당이 적극 대응하고, 군내 인권 문제 대응을 당이 적극 결합해 사회 여론화 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 4 (이장규 중앙위원 안) : 만장일치 통과

* 미국의 한반도 전쟁 저지를 위한 국민선언운동 및 주한미군철수 투쟁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 5 (임영기 중앙위원 안) : 주요사업이 아니라 연대사업이라는 사무총장 설명. 제안자 안건 철회.

* 신자유주의 분쇄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 6 (김광수 중앙위원 안) : 재적인원 267명중 찬성 87명으로 부결

- 원안에 수정동의안 가결된 내용 첨가해 만장일치 통과

○ 안건 4> 당규 17호 당원소환제 규정 개정의 건

- 수정동의안

* 수정동의안 1 : 4조 2항 30일이내에 발의안 접수하자는 조항을 ‘60일 이내로’ 수정 (이장규 중앙위원 안) - 재석 245명중 157명으로 가결

* 수정동의안 2 : 4조 1항 발의요건에서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3/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되, 광역의원을 이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6/1로 수정. (이장규 중앙위원 안) - 재석 245명중 157명으로 가결

* 수정동의안 3 : 4조 5항 소환결정에서 “재적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재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을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로 수정 (이장규 중앙위원 안) - 재석 245명중 158명 찬성으로 가결

- 원안에 수정동의안 가결된 내용 첨가해 통과

○ 안건 5> 당규 12호 지역조직 규정 개정의 건

- 수정동의안

* 수정동의안 1 : 3장 지역위원회 1절 대의기관에서 지역위 당연직 대의원 관련 사무국장 삭제 (고미숙 중앙위원 안) - 만장일치 통과

* 수정동의안 2 : 지역위원회 요건중 cms 삭제하고 당권자 100명이상, 지역준비위도 당권자 50명이상으로 수정, 즉 cms를 당권자 기준으로 바꾸자는 내용 (박건영 중앙위원 안) - 찬성 69명으로 부결

* 수정동의안 3 : 23조 3항에 대해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를 빼고 ‘지역위 규약에 따라 선임하고’로 수정 (이진영 중앙위원 안) - 만장일치 가결

* 수정동의안 4 : 3항 4호 “지역위원회 해산 등 조직의 주요한 진로결정”을 삭제 (김병태 중앙위원 안) - 109명 찬성으로 부결.

* 수정동의안 5 : 3조 1항 개정안 수정안 제출한다. 인근지역위를 ‘광역시도당의 직할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지역위원회의 직할로 할 수 있다’로 수정. (김민영 중앙위원 안) - 125명으로 가결.

- 원안에 수정동의안 가결된 내용 첨가해 만장일치 통과

○ 안건 6> 당규 20호 중앙당 직제규정 개정의 건

- 찬성 116명으로 부결

○ 안건 7> 2006년 지방선거 방침 심의 의결의 건

- 시민사회단체와의 ‘후보 조정’ 문구 삭제

- 전체 안건 중 여성할당 부분만 빼고 처리하고, 여성할당 부분은 다음 중앙위에서 논의하자는 수정동의안 251명 중 90명으로 부결.

- 42쪽 도시가 없는 군단위 농촌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별규정을 마련한다는 수정동의안 찬성 96명으로 부결

- 원안 가결

○ 자정이 넘어 차수변경

○ 안건 8> 당규 3호 공직선거후보 선출규정 개정의 건

- 안건반려안 141명으로 가결. 추후 보완해 심사하기로.

○ 안건 9> 선거관리 규정 제정의 건

- 수정동의안

* 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권이 없다. 1호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호. 선거일 현재 당규 제7호 <징계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호. 선거일 현재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항 제14조 제 1항 제 1호., 전항 3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노현기 중앙위원 안) - 재석 210명중 찬성 98명으로 부결

* 25조 후보자 등록 4항 삭제. (정현정 중앙위원 안) _ 이후 논의를 진행한다는 제안을 받고 제안자 철회.

* 분회장 선출과 관련,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한다는 수정동의안. 제4조 1항에서 ‘다만, 당규 제9호...’를 삭제 (목영대 중앙위원 안) _ 재석 210명중 찬성 76명으로 부결

* 15조 2항에서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 자격에 예외 규정과 관련, 2항 전체 삭제 (정태연 중앙위원 안) - 재석 210명중 찬성 74명으로 부결

* 55조 2항.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 (최창준 중앙위원 안) - 재석 210명중 찬성 32명으로 부결

- 원안 통과

○ 안건 10> 당규 6호 당기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7조 징계절차 6항 삭제 수정동의안. 조정 기간 삭제. 찬성 63명으로 부결

- 원안 찬성 128명으로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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