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의류·섬유신변용품’ 불만이 가장 많아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 신발,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291건 가운데 35.6%(1,531건)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12.2%, 524건), ‘정보통신기기(11.4%, 488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문화·오락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75건)가 증가했다.

2011년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4,291건)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의 15.6%(27,427건)였다. 이는 전년(4,076건) 대비 5.3%가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율은 2009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전자상거래 피해건수 증가율 : 2009년 23.3% → 2010년 7.3% → 2011년 5.3%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1,754건)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36.6%(1,570건), ‘부당행위·약관’ 18.5%(793건)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9.8%였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485,186원이었다.

남성(52.4%, 2,249건)이 여성(47.6%, 2,042건) 보다 많고, 20대(28.8%, 1,235건) 및 30대(39.2%, 1,683건)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의 5만원 미만 확대시행,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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