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7. 4(월) 디지털타임즈 「위성DMB폰 보조금 검토」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정통부 이기섭 전파방송정책국장은 지난 1일 천안에서 열린 2005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방송위와 위성DMB 단말기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 위성DMB폰 보조금 허용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 해명 내용

정통부 이기섭 전파방송정책국장은 TU미디어의 위성DMB 단말기 보조금 지금 허용요청 건의에 대해서 정보통신부는 방송사업자의 위성DMB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결정할 법적권한이 없으므로 건의내용을 방송위에 통보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이며 현시점에서 정통부는 보조금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림

※ 현재 이통사의 DMB휴대폰 보조금 지급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에 의하여 금지되어 불가함.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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