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쌍용양회공업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결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5월 18일 쌍용양회공업(이하 ‘동사’)의 증권선물 위원회 조사 및 감리 결과 관련하여 동사의 재무상황과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2년 5월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재무제표 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10일부터 동사 증권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된 내용은 차입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것과 우발채무(주식매수청구권)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동사는 자산유동화(대상자산: 쌍용해운 주식, 쌍용레미콘 주식, 인천공장, 대구공장)를 통하여 2,377억원을 조달하였으나,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면서 자산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종속회사(쌍용기초소재, 한국기초소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차입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처분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점과 우발채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그리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증권신고서(총 6회)를 작성한 점 등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3년) 그리고 대표이사(2인) 해임권고 그리고 검찰고발 등을 의결하였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신용도 측면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종속회사 주식 인수와 주식 유동화 건은 이미 2011년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 2011년 4월 신용등급 부여시 감안된 사안이다. 즉, 쌍용기초소재 및 한국기초소재 주식매수청구권은 2011년에 주식 매입으로 해소되었고 쌍용해운 및 쌍용레미콘 주식 유동화 건은 2011년 결산 재무제표에 차입금(950억원)으로 반영되었다.

둘째, 부동산(인천공장, 대구공장) 유동화 건은 2011년 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당사는 주석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부담 발생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동 부동산 유동화 건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차입금은 1,200억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처분이익 취소로 자본은 714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재무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인천공장과 대구공장은 동사의 주요 영업자산으로서 재매입 필요성이 높다는 점과 동 부동산이 일정 수준의 자산가치(토지 감정가: 인천 700억원, 대구 290억원)를 보유한 점을 감안할 때 회계처리 수정이 경제적 실질에 변화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공장과 대구공장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654억원(법인세 반영 전)의 자산재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계처리 수정으로 인한 자본감소 효과도 일정 수준 상쇄가 가능할 전망이다.

셋째, 동사의 재무상황과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결과는 자본시장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당사는 심사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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