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다리미, 유통수익은 수입원가의 1.3배에 달해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2. 4. 15. ~ 5. 15.
- 조사대상 : 수입 전기다리미 41종(테팔 18종, 로벤타 3종, 필립스 20종)
- 조사매장 : 백화점 3개 매장, 대형마트 4개 매장, 전문점 2개 매장 (백화점 온라인몰 3개, 오픈마켓 4개)
<유통수익률>
수입 전기다리미 시장의 유통실태 및 소비자가격 조사 등을 통해 유통단계별 가격구조를 분석한 결과, 수입 전기다리미를 수입·유통시키는 업체들이 얻는 수입가격 대비 유통수익 비율(이하 ‘유통수익률’이라 함)은 129.6%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입업체는 36,600원에 수입한 전기다리미를 54,103원에 중간상인이나 소매업체에 판매하고, 최종적으로 소매업체는 소비자에게 84,027원(부가세 포함시 92,43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1개 모델별로 유통수익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150%이 22개로 전체의 5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100% 미만, 150~200%, 200% 초과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구조별 유통수익 배분>
수입 전기다리미의 유통구조는 해외 제조사의 국내지사인 수업업체*가 제품을 독점수입한 후 유통업체에게 판매하는 2~3단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유)그룹세브코리아 : 프랑스 브랜드 테팔(Tefal) 및 독일 브랜드 로벤타(Rowenta)
(주)필립스전자 : 네덜란드 브랜드 필립스(Phillips)
대형마트나 전문점의 경우 수입업체가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반면(2단계), 백화점이나 오픈마켓의 경우 중간상인(벤더)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다(3단계).
총 유통수익의 단계별 배분율은 2단계 유통구조에서는 수입업체가 40~50%, 소매업체가 50~60%로, 3단계 구조에서는 수입업체가 25~30%, 중간상인이 30~40%, 최종 소매업체가 30~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단계 유통구조에서는 유통단계가 단순화되어 중간상인 몫의 유통수익이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로 배분되는데, 최종 소비자가격 측면에서는 유통구조가 3단계인 백화점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수입업체와 소매업체가 얻는 유통수익이 모두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모두 92,430원(세전 84,027원)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2단계 유통구조에서 수입업체는 18,971원~23,714원의 유통수익을, 소매업체는 23,714원~28,456원의 유통수익을 얻게 되어, 3단계 유통구조에서의 11,857원~14,228원 및 14,228원~18,981원보다 높다.
<판매점별 소비자가격 비교>
조사대상 41개 모델 중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7개 모델에 대하여 각 판매점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16개 모델은 오픈마켓이 가장 저렴하였고, 그 가격 수준은 동일 모델 제품을 가장 비싸게 판매하는 판매점 가격 대비 평균 62.2%(최소 52.0% - 필립스 GC1930, 최대 77.2% - 로벤타 DW8110)에 불과하였다.
또한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과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14개 모델 전부 온라인몰의 가격이 저렴하였고, 온라인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할 때 평균 81.9%(최소 61.1% - 필립스 GC1990, 최대 99.0% - 로벤타 DW8110) 수준으로 전기다리미를 판매하고 있었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만을 비교해 본 결과, 2개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12개 모델 중 6개 모델(테팔 FV4650, 로벤타 DW5020, DW8110, 필립스 GC136, GC1930, GC1990)은 가격이 동일하거나 1천원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모든 판매점 유형에서 판매 중인 8개 모델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백화점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전문점은 99.9, 대형마트는 94.6으로 나타나, 유통구조가 2단계인 대형마트, 전문점과 3단계인 백화점의 가격차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 유통구조의 단순화가 진행되더라도 중간상인의 유통수익이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로 이전될 뿐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어이지지는 않는바, 이는 수입 전기다리미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입업체가 2사(세브코리아, 필립스전자), 소매업체도 백화점 3사(롯데, 신세계, 현대),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점 시장임
전기다리미의 판매점별 판매 비중은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35~40%로 가장 높고, 전자상가 등 개인판매점이 10% 내외, 백화점과 오픈마켓은 각각 5~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다리미의 주요 원산지는, 테팔의 경우 고가품은 EU(프랑스)에서, 저가품은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고, 로벤타는 모두 EU(독일)에서 생산되며, 필립스는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아시아에서 생산된다.
한편 오픈마켓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신 A/S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결과 전기다리미의 경우는 대부분의 모델에 대해서 수입업체가 A/S를 제공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전후 수입가격 및 소비자가격 동향>
EU산 전기다리미의 수입가격의 경우 ‘11년 2분기 대비 ’12년 1분기에는 평균 15.1% 하락하였다.
반면 중국·인도네시아 등 EU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다리미의 수입가격은 9.6% 상승하였고, 수입물량을 감안한 전체 수입산 전기다리미의 평균가격도 5.1% 상승하였다.
한·EU FTA 발효 직전(‘11년 6월) 기준 현재(’12년 5월) EU산 전기다리미의 소비자가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중 수입이 계속 이루어진 2개 모델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다.
백화점 등에서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는 테팔 FV9530 모델은 작년 6월 이후 계속 가격이 136,000원으로 유지되다가 올해 2분기 들어 12.7% 인하되었다.
당부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소비자에 대한 당부사항>
오픈마켓의 경우 가격 수준이 다른 판매점에 비해 가장 저렴하고 A/S도 대부분 제대로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오픈마켓을 통한 구매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오픈마켓 판매비중은 전체 시장의 5~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다만 실제 재고가 있는지 여부, 교환이나 환불이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 구매의 대상이 되는 모델별로 A/S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백화점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이용할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구매를 할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간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일반적 인식과 달리 백화점이 더 저렴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판매점별 가격정보(세일행사 등)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에 대한 당부사항>
외국산 유명 브랜드 전기다리미는 유통수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는 FTA 발효로 인한 관세(8%) 폐지에 따른 수입원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유통구조가 더 단순한 대형마트, 전문점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백화점과 동일하거나 백화점보다 오히려 높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2단계로 거래하는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경우 가격인하 여력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단계(대형마트, 전문점)의 판매비중은 전체 시장의 70~80% 수준으로 파악
<정부에 대한 당부사항>
수입산 전기다리미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업체들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기다리미가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
현재 수입산 전기다리미를 포함한 소형가전제품 시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과점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스마트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smartconsumer.go.kr)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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